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뢰인 강모씨(32)의 허위자백을 유지해 범인이 잡히지 않도록 한 혐의(범인도피방조)로 기소된 김모(50) 변호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불법 스팸메시지를 휴대폰에 보내 이용료 수익을 얻는 회사에 근무했다. 강씨는 이 회사 사장인 신모씨가 단속에 걸리자 자신이 대신 죄를 뒤집어쓰기로 하고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
강씨의 변호를 맡은 김씨는 강씨가 허위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허위자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진범인 신씨 등이 도피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2심은 변호사 김씨가 범인 신씨 등을 ‘도피하게 했다’는 부분을 ‘도피하도록 방조했다’로 변경해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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