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뢰인 허위자백 '시치미 뗀' 변호사에 벌금 확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자신의 사건 의뢰인이 허위자백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뢰인 강모씨(32)의 허위자백을 유지해 범인이 잡히지 않도록 한 혐의(범인도피방조)로 기소된 김모(50) 변호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 김씨는 의뢰인 강씨가 허위자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범행을 함께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불법 스팸메시지를 휴대폰에 보내 이용료 수익을 얻는 회사에 근무했다. 강씨는 이 회사 사장인 신모씨가 단속에 걸리자 자신이 대신 죄를 뒤집어쓰기로 하고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
강씨의 변호를 맡은 김씨는 강씨가 허위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허위자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진범인 신씨 등이 도피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변호사 김씨가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현행 법률을 준수하고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여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며 기소 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변호사 김씨가 범인 신씨 등을 ‘도피하게 했다’는 부분을 ‘도피하도록 방조했다’로 변경해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