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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감리위 위원’ 지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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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국장 당연직에서 금융위 3급이상 공무원도 지명 가능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고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자본시장국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위원과 감리위원회 위원 정부측 대표직을 금융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이 맡을 수 있게된다.
금유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및 ‘외부감사및회계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각각 위원회 정부측 대표를 자본시장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맡아왔던 것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금융위 3급 이상 공무원중 1명’으로 개정했다.

이는 정부측 대표의 위원회 참석 기회를 높여 보다 심도있는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 내 논의를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비롯됐다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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