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는 연예인 광고 금지, 담배 성분도 공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이르면 내년 4월부터 출연자가 직접 술을 마시는 광고가 금지된다. 또 담뱃갑 절반 이상에 경고그림을 넣어야 하며 라이트, 마일드와 같은 표현도 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음주와 흡연 관련 규제를 강화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폐암 등)을 알려주는 경고그림(사진 포함)을 앞면ㆍ뒷면ㆍ옆면 50% 이상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 담배 상품명ㆍ담배갑 및 광고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공식 지정된 측정기관에서 담배(1개비)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을 주기적(반기)으로 측정하고,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ㆍ첨가물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다. 담배 회사가 담배 성분ㆍ금연방법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외 음악, 체육 등 문화 행사에 직간접 후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류광고는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 시설에서 전면 금지된다.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주류 광고도 연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지상파와 유선방송 TV, 라디오는 물론 DMB나 IP TV, 인터넷에서도 시간대별로 술 광고가 금지된다.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 전후나 중간 광고로도 술 광고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모든 TV 광고에서 광고 출연자가 술을 직접 마시는 행동이나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은 할 수 없게 된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도 광고에 항상 넣어야 한다.
공중 이용 시설 등에서 술을 파는 것은 물론 마시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마시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학교는 물론 청소년 수련시설과 병원에서 술 판매 및 음주가 금지되는 것이다. 단 유스호스텔이나 동문회관 등 연회ㆍ예식ㆍ숙박을 위해 설립된 건물이나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허용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9일까지다. 이 기간에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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