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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된 경기도청 이전 새국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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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차원서 특위 구성 추진..경기도는 신도시 개발이익금 우선 사용해 청사 이전비로 사용 검토

【수원=이영규 기자】'보류'된 경기도청의 수원 광교신도시 이전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신청사 이전을 위한 특위 구성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우선 활용해 청사 이전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4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난에 따른 신청사 이전 보류 후 5개월째 경색국면을 맞고 있는 도청 이전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의회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지난 4일 수원 매산로3가 도의회에서 열린 제 217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 경기도청의 광교신도시 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도청 이전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도청과 광교신도시 입주민은 물론 도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도청과 이전문제를 도민 입장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도의회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1~2주내에 경기도시공사와 도 등 관련기관이 모여 경기도 재정과 청사 이전 전반에 대해 행정절차를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본 뒤 특위 구성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도청사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초저금리로 융자하거나 개발이익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동개발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는 이 돈을 신도시 내 부족한 기반시설이나 주민편의 시설 등에 재투자키로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개발이익금을 신청사 이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4개 기관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관마다 개발이익금 사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익금 사용에 '긍정적'이다. 용인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물러나 있다. 수원시와 광교신도시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반대' 입장이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10~20층, 연면적 9만6000여㎡ 규모로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년 신청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지 보상비 2000억 원과 건물 건립비 1800억 원 등 4000여억 원의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아 김 지사는 지난 4월 도청 이전을 잠정 보류했다.

한편, 경기도청광교이전비대위는 지난 7월26일과 지난달 29일 김 지사를 직무유기ㆍ사기, 직권남용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또 이달 들어 김 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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