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부(고종영 부장판사)는 3일 허위신고로 입대를 피한 혐의(병역법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게임중독에 인격장애까지 있는 자신이 군복무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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