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8일 오후 종로구 수송동 이미빌딩 10층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병무청이 요청한 'MC몽 현역병 입역 가능 여부'에 대한 병역병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MC몽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 직후 입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개정된 병역법 65조 1항에 따라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돼 왔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선 현행 병역법 65조 7항에 따라 해당 질병이 완치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대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MC몽의 입대 가능성에 대한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바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통상 법령해석심의위는 회의 당일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면서도 "사안이 중요한 만큼 내일 중으로 결론이 나올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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