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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현역병 입대 가능할까?..법제처 내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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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MC몽(본명 신동현, 32세)이 현역병으로 입대 가능한지가 본격 논의된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종로구 수송동 이미빌딩 10층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병무청이 요청한 'MC몽 현역병 입역 가능 여부'에 대한 병역병 안건을 심의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위원 7명과 법제처 차장 및 법령해석정보국장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안건은 민간위원에 배당돼 검토된다.

앞서 MC몽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 직후 입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개정된 병역법 65조 1항에 따라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돼 왔다.
법안에 따르면 징병검사나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 다만 1979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어 1979년생인 MC몽의 경우 31세부터 면제된다는 항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선 현행 병역법 65조 7항에 따라 해당 질병이 완치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대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MC몽의 입대 가능성에 대한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바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통상 법령해석심의위는 회의 당일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면서도 "사안이 중요한 만큼 내일 중으로 결론이 나올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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