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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현대證, 상표권 분쟁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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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able) 광고 분쟁에 양사 사장 직접나서 진화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승종 기자]'에이블(able)' 상표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하나대투증권과 현대증권 이 극적으로 합의했다. 자칫 법적 맞소송으로 치닫을 것을 우려해 올해 부임한 양사 사장이 직접 사건 해결 진화에 나섰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하나대투증권과 현대증권 실무자들이 만나 'able' 상표에 대한 양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양도 협약에 따라 현대증권은 이달부터 'able' 브랜드를 자사 금융상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하나대투증권은 상표권 등록비용을 비롯해 10년에 이르는 유지·관리비용, 변리사 비용 등 손실비용 일체를 현대증권으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able 상표는 우리가 먼저 등록했지만 그간 사용하지 않아 사내서는 가치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현대증권이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며 의욕을 보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양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업계 전반이 거래대금 급감으로 침체된 분위기인 가운데 이번 갈등이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양사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 올해 새로 부임한 사장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칠 수 있어 서둘러 양도 협약 체결에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현대증권의 경우 지난 5월 김신 사장 취임과 동시에 'able' 티저 광고를 대대적으로 방영하며 창사 50주년 기념 캠페인으로 적극 활용한 터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양사 갈등이 불거진 직후 김신 현대증권 사장과 임창섭 하나대투증권 사장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업계가 어려운 만큼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ble' 상표권을 갖고 있던 하나대투증권은 현대증권의 TV 광고 등에 맞서 광고 중지를 요청하고, 법적 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할 계획이었다. 상표권 방어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뒤늦게 자사 주가연계증권(ELS)의 브랜드를 'able'로 정하고 2종을 출시한 데 이어 등록된 상표의 대문자 'A'를 소문자 'a'로 바꾸는 등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증권 측의 적극적인 협약 노력에 의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극적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상표는 3년간 불사용사실을 입증해서 제3자가 그 상표권을 취소시킬수 있는 제도가 있어 상표권 등록 후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분쟁의 여지가 있다"며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한쪽의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데다 정신적·물리적 피해도 상당한 만큼 상호 합의를 통해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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