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고 퇴직공제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보증에 가입하고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발주자는 보증서를 확인해 공사 원가에 반영하고 임금보증에 소요된 비용을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은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를 대신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공제금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던 것을 건설근로자가 65세가 넘거나 사망하면 무조건 적립한 만큼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이 제도는 노무비를 다른 건설 비용과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해 임금 체불을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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