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 화물차 운송사업허가 고시안' 행정예고
이번 고시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택배분야 집화·배송용 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허가대상, 허가조건, 허가절차, 허가 후 관리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택배 업체에 소속돼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물량 계약서, 교통사고 경력 증명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택배 집화·배송업무를 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 신규허가를 받도록 했다. 3년 이내에 관련 업무를 그만두려면 허가를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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