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민주화 반격 위해 기업관련 규정ㆍ규제 통합법 추진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이날 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선수는 기업집단인데 심판은 개별기업만 상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하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기업집단에 대한 규정 도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기업집단법 제정의 전 단계로 우선 21개의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 사항으로 직ㆍ간접 상호출자 금지, 소액주주의 정보권 및 피해구제 수단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으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직간접적 순환출자 금지, 기업분할ㆍ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으로 그룹 노사협의회 설치 등을 거론했다. 김 교수는 "21가지 모두를 다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양한 선택의 메뉴일 뿐이며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의 선택과 능력이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행법의 개정이 아닌 기업집단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집단법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기업관련 흩어져 있는 법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인데 소관부처의 반대가 심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설령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각 부처와 이해관계단체의 입장이 반영되면 누더기, 엉망진창이 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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