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행정기관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1% 우대해주고 최장 15년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또 대출만기가 도래한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 기한을 연장해준다.
아울러 할부상환금 및 이자납입도 6개월간 유예해주는 등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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