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에 근뮤하는 A주임은 지난해 3월 11일부터 올해 2월 21일 기간중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친 등 21명의 친인척 등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그 결과 A주임은 친인척들에게 ‘미래에셋 3억 만들기 솔로몬 증권투자신탁 1호’ 등 25건, 3억6000만원(검사착수일 현재 총 납입액 기준)의 집합투자증권(펀드)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A주임 등 NH농협은행 직원 3명에게 문책 조치(견책 1명, 견책상당 1명, 조치의뢰 1명)를 내렸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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