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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8개 제품 판금 신청" vs 삼성 "영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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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탭 10.1 판금해제 신청.. 받아들여지면 애플에 손해배상 요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삼성전자와의 소송전에서 완승을 거둔 애플이 27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등 8개 제품을 미국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는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7건 중 6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한 것에 따른 조치다.

8개 제품은 갤럭시 S4G, 갤럭시S2 (AT&T), 갤럭시S2 (스카이로켓), 갤럭시S2 (T-MOBILE), 갤럭시S2 (에픽 4G), 갤럭시S(쇼케이스), 드로이드 차지, 갤럭시 프리베일 등이다. 그러나 현재 삼성의 주력제품인 갤럭시S3, 갤럭시노트 등은 제외돼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제품이 갤럭시S나 갤럭시S2 등 과거에 출시된 제품 뿐"이라며 "미국에서 이 제품이 지금까지 얼마나 팔리지는지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서 특허 소송에서 제외된 갤럭시탭10.1에 대해 미국 내 판매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판매금지가 해제가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잘못된 판매금지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을 애플에 요구할 수 있다.

삼성은 또한 주력제품의 디자인을 일부 바꾸고, 신제품 출시 주기를 단축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며 더이상의 판매 금지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시비를 비켜간 갤럭시S3와 삼성 특유의 펜터치폰인 갤럭시노트 시리즈 판매에 집중해 세계 모바일시장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의지다.
삼성은 27일 사내 게시판인 '삼성전자 라이브'와 삼성그룹 게시판인 '미디어삼성'에 미국 특허소송에 대한 공지를 통해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남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재판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영국, 네덜란드, 독일, 한국 법원은 우리가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표준특허도 일부 인정했다"며 남은 재판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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