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올해 연두 업무 보고서에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재검토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있었던 배경과 장단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석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2007년 7월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된다.
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며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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