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라모씨(44)에 대해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지난 2005년 서울 종로구 재개발사업 시행사를 운영하며 황모씨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라씨는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아버지(라 회장)도 10억원을 투자했다"고 거짓말해 투자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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