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44개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450건 가운데 34.4%인 155건(1억6900만원 상당)에 대해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채무자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납부 등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이자감면액은 1억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불법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대부업체가 관리 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을 우선 반환토록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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