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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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 100명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 정보유출 사고 피해자 100명의 소송 대리인인 노경희 변호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T를 대상으로 피해자들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노 변호사는 KT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자들이 각종 금융범죄에 노출됐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많은 원고인을 모으는 것에 치중하면 소송참가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어 100명만 모집했다고 밝혔다. 착수금도 100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인터넷을 중심으로 KT 정보유출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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