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1심 법원인 중국 옌벤 조선족자치주 중급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마약밀수 혐의로 수감된 신모(51)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44)씨는 사형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범으로 같이 체포된 문모(65)씨는 구금중이던 지난 6월 지병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 5월 필로폰 11.9㎏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장모(53)씨가, 4월에는 재일교포 김모(58)씨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상소절차를 밟고 있다. 이밖에 중국은 영국인과 일본인, 필리핀인 마약사범 8명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의 사법체계는 2심법원인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내리며 사형 확정판결 후 집행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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