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50일간 12곳에 설치·운영키로
특히 이번에는 운영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50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보다 많은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고센터는 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등 전국 12곳에 마련된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한편 공정위는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견기업은 현재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 협약절차 기준 상 대기업으로 분류 돼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수급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협약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 절차·지원을 이번 달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