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 前대표 징역 4년 확정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배우 이영애씨 등 유명 연예인을 영입한 것처럼 허위공시해 시세차익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거두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뉴보텍 대표 한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6년 2월 뉴보텍의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영애씨가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뉴보텍의 계열사로 편입할 것이라고 공시하는 한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한씨는 가수 비와 이효리씨 등의 동남아 공연권을 취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씨는 호재성 재료를 허위로 유포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8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도 있다.
1심에서 한씨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한씨가 뉴보텍의 자금 69억 원 횡령의 점, 에이스미디어 우회상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엔브이티엔터테인먼트 설립 공시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점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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