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가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대부업체 43곳으로부터 13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 모(50)씨를 구속하고 부인 윤 모(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김 씨 부부는 대출회사에서 전세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해 임대인 행세를 하는 등 역할까지 분담해 대부업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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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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