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차량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제작된 트랙터 등 8차종 269대다. 이들 차량의 경우 엔진의 열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열차폐장치가 차량 진동에 의해 전기배선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만약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결함을 수리한 경우 볼보그룹코리아에서 관련 비용을 보상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볼보그룹코리아(080-038-1000)에 문의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