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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견책 등 경징계 이유로 계약 해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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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견책 등 일회성 경징계를 이유로 계약직 직원들을 해고 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신영철 대법관)는 견책 처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며 이모씨 등 9명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았던 징계사유가 일회적인 것이고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무실적평정결과가 아주 낮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근무평가 기준 자채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무실적평가에서 일부 평가 항목에 관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정과 경륜 등을 운영하는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매 업무를 했던 계약직 이씨 등은 근무실적평가가 D등급을 받아 견책처분을 받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했다. 지난 각각 1997년부터 2005년 사이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들은 계약 갱신 횟수가 3~12번까지 있다.
1심과 2심은 견책처분을 받았지만 근무실적평정결과가 아주 낮다고는 할 수 없다며 신의칙에 반해 계약 갱신거절은 무효라고 말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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