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배출권거래 무상할당 연장 건의.."추가비용 年 14조"
대한상의 및 경제 5단체 정부에 공동건의문 제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산업계가 오는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무상할당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기 도입시 추가 비용부담만 최대 14조원으로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자체 분석도 내놓았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인용,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조기적응과 비용절감을 위해 배출권 무상할당 기간을 2020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경제 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와 공동명의로 작성한 해당 건의문을 이날 청와대·국무총리실·녹색성장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으로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연간 최대 14조원으로 추정했다.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할 경우 매년 최소 4조2000억원, 배출허용량의 3%를 유상할당하면 매년 4조5000억원, 100% 유상할당 시에는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비용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에 근거해 산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1차연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지만 2차(2018~2020년)연도에는 배출허용량의 3%를, 3차(2021~2025년)연도에는 10% 이상을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이에 산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자체도 부담인 상황에서 배출권의 유상할당은 원가상승으로 제품가격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지고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문에는 또 "개별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과정에서 업종별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에너지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계는 또 정부가 시행령에 포함시킨 환경부 산하 공동작업반 설치에 따른 한계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공동작업반은 개별 산업 및 업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배출권 할당이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특히 산업 부문별·업체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성장 기업에는 과소할당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건의문에는 ▲제도의 조기정착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 동참 필요 ▲폭넓은 조기감축 실적 인정 ▲다양한 상쇄방식 도입 등의 유연한 제도설계의 필요성 등이 기술돼 있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유기적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문을 적극 반영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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