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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박재완의 '실패한 세제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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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소득세를 부담하는 각계각층의 기대와 요구를 볼 때 근원적 개편에는 상당한 숙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

8일 오후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얼굴은 어두웠다. 지난 3월 이례적으로 개정 예고까지 했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종교인 과세가 모두 수포로 돌아간 탓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돈 문제'로 괜한 잡음을 만들기 원치 않았고, 박 장관은 '큰 정치일정(대선)'과 심리학의 '현상유지 편향'을 이야기했다. 안 내던 세금을 내야하는 집단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고백이었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상 질문에 자문자답을 하겠다"며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소득세 개편안이 빠진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소득세 개편은 가장 고심한 부분이었고 실무진이 수 백번의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수의 중립성을 유지하며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감면 제도의 대폭 축소 혹은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국회는 완강했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한다는 건 세금을 안 내던 집단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차기 정권을 두고 경쟁하는 여야 어느 쪽도 반기지 않는 일이다.

박 장관은 "(소득세 개편의)큰 방향은 학계나 국제기구나 실무적으로도 '옳다' 동의할 것이라 보지만, 큰 정치일정(대선)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비과세 감면에 대한)대폭 정비가 가능할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됐다"고 털어놨다. 순차적 정비 계획을 내놓지 않은 건 "이번 정부에서 몇 년 뒤 조세제도안까지 내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정은 당초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을 현행 '연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전후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검토 단계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종교인 과세 계획을 접은 배경도 다르지 않다. 박 장관은 "소득 있는 곳에 납세 의무가 따른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야 했고 비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종교계와 정치권의 반대 여론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선 상당한 적응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종교계의 자진납세 추이와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과세 기술상 몇 가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다만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이 아닌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문제"라면서 "법안 개정 뒤 손질하는 게 순서인 만큼 종교계와 협의해 대통령령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 시간을 두고 연구하겠다"고 했다. 최후까지 과세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는 특유의 고집스러움이다.

박 장관은 아울러 '정치권의 요구로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등 부자증세로 세정의 방향이 바뀐게 아니냐'는 지적에 "감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는 것이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인상은 그간 다중감면 문제와 함께 소득과세 중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돼온 것들"이라면서 "'부자증세'라기 보다는 소득과세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공평과세를 정립하기 위해서 미세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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