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유해용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펀드를 허위로 만들고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투자회사 간부 배모씨(38)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결과 배씨는 가족, 친척들로부터 투자금 수십억원을 모아 선물옵션에 투자했지만 실패하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5년 배씨는 매월 8%대의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사모펀드 상품을 허위로 만들어 지난해 말까지 투자자 수십명으로부터 200여차례에 걸쳐 76억원을 챙기고 이를 비롯해 최근까지 가짜펀드로 101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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