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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입법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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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일본 국회가 65세까지 고용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곧 입법화한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2일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이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참의원(상원)으로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현행 일본의 고령법은 65세 미만에 정년인 경우 노사간 합의로 고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60세부터인 후생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는 과정에서 연금이나 수입이 없는 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단 건강상태나 근무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재계 일부에서 "과도한 고령자 고용보장은 청년층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의 3당이 모두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참의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행 일본의 고용의무화 대상 연령은 후생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조정된다. 시행은 내년 4월 1일부터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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