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2일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이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참의원(상원)으로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60세부터인 후생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는 과정에서 연금이나 수입이 없는 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단 건강상태나 근무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재계 일부에서 "과도한 고령자 고용보장은 청년층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일본의 고용의무화 대상 연령은 후생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조정된다. 시행은 내년 4월 1일부터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