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갚을 수 없고, 채권자들 역시 남광토건을 상대로 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남광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개시 요건이 인정되는 대로 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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