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남광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냈다.


남광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갚을 수 없고, 채권자들 역시 남광토건을 상대로 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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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은 올해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업계 35위 업체다. 금융위기와 건축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남광토건은 앞서 2010년 10월 워크아웃을 개시했으나 만기어음 결제가 어려워지는 등 유동성 부족으로 결국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남광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개시 요건이 인정되는 대로 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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