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시행한다.
기존 실무경험자에 대해선 2014년 8월까지 교육시간 감면 등 특례가 인정된다.
또 2일부터는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조성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민원처리 기한 단축, 현장실사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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