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펀드는 투자대상자산(2개), 투자비율(25~75%) 등에 제한 설정
금융감독원은 1일 펀드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자산배분펀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08년 1월 이후 '주요투자자산'을 하나로 제한하고 주요투자자산에 50% 이상 투자하도록 규제해 왔는데, 앞으로는 주식, 채권, 특별자산(금, ETF 등)에 33.3%씩 균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둘 작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스윙펀드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3개 이내의 신규펀드만을 허용하고, 주된 투자자산을 2개로 제한하게 된다. 투자비율도 자산별로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외국 자산배분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대해서도 회사별로 3개 이내의 신규펀드를 별도로 허용할 생각이다.
비율조정형과 비율고정형 모두 투자설명서에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펀드의 특징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다양한 형태의 펀드가 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상품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각 자산배분펀드에 대한 위험등급 조정, 투자자산 가치(가격) 등락에 따른 비율조정 내역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각 운용사의 펀드 출시를 허용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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