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한 병원에서 윤모씨 등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 11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러 보험회사에 다수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를 환자로 유치한 후 실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거나 입원수속 후 별도 입원치료가 없었음에도 관절염, 디스크 등으로 입원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물리치료대장 등을 허위 작성했다.
보험사기 브로커들은 환자를 유치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주선한 대가로 총 5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환자 등 14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병원 사무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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