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원내대변인을 통해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국회동의 요구가 있어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검찰에 출석해 제 입장과 결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전날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요구서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보해·솔로몬 저축은행 관련 2007~2010년 3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의 성격을 불법 정치자금 내지 알선에 대한 사례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전달되면 혐의 사실이 공개돼 박 원내대표의 방어권 행사가 용이해질 것을 우려, 그간 조사한 내용 중 체포영장 발부에 필요한 일부분만을 체포영장 청구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서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 격전이 예상됐으나 박 원내대표 측의 입장 선회로 전면전은 피하게 됐다. 검찰은 그러나 박 원내대표의 자진출석과 무관하게 체포영장 발부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조사에 원활히 응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구체화 되면 박 원내대표의 신병 구속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고 법원과 국회의 결정에 따를 문제”라고 말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국회는 72시간내 본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무기명 표결해야해 이르면 1일 박 원내대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