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대책협의회 2차 회의 개최
대검찰청은 31일 대검 소회의실에서 성폭력대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명관 대검 형사부장, 오석환 교과부 학교지원장 등 검찰관계자 3명,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 6명,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먼저 대검은 성폭력 사범을 철저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장애인 대상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최소 10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착용 기간도 유형별로 구형기준을 마련해 기준 기간에 미달하는 선고가 내려질 경우 적극 항소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음란물의 유통로인 P2P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피해자 지원책도 논의됐다.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피해상담, 신변보호, 긴급의료·재정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술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도입한다.
나홀로 아동에 대한 지원도 다양화 한다. 정부차원의 보호는 물론 민간 봉사단체와 연계해 보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여성과 아동을 위해 위급상황에서 별도의 조작없이 단말기 긴급버튼만 누르면 112 신고센터와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단말기 개발·보급을 검토하는데 공감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성폭력 관련 대책의 체계적인 시행·관리를 통해 가해자 엄중 처벌은 물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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