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액신용(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500%에서 600%로 늘어난다.
당초 재정부는 지난해 8월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백지화한 적이 있다.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 대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에 진출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중소기업도 혜택을 본다"며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