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사가 대표로 계약하기 때문에 대상자인 사원은 단체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물론 계약의 존재를 모른 채 자기 돈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또 가입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이처럼 같은 상품에 겹쳐 가입할 경우 계약자는 중복가입이 된다. 보험료만 더 낼 뿐, 보험금을 더 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금을 청구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410만 명 가운데 단체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된 사람은 약 10만명이다. 실손의료보험 전체 가입자가 2천800만 명인 점을 감안해 추산해보면 단체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된 사람은 약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계약자에 대해선 보험사가 계약의 유지 여부를 묻는'리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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