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영문 합격·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등 4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추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황서종 행안부 정보화기획관은 "앞으로도 국민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서비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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