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진 박 원내대표에 대해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라며 소환에 불응할 뜻을 밝힌 뒤 고위정책회의 등 본래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검찰은 또 국회 본회의가 체포동의 요구안을 부결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에 대해 회기가 끝나기를 기다려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사전 구속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회기 중 한번 상정된 안건은 다시 논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인해 이번 임시 회기를 마치는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다시 요구할 수 없다. 검찰은 민생현안, 국정감사 준비 등을 이유로 야권이 다음달에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 의원의 신병확보에 신중한 입장이다. 회기 계속 중인 현직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 위해선 결국 앞서 부결된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 절차를 또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보좌관 오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 보좌관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건네받은 불법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 수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오 보좌관의 재산등록내역을 확보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을 살펴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오 보좌관을 직접 불러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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