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3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군사3급비밀 탐지·수집)로 대학교수 박모(4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기술기획과장으로 일하다 2009년 면직되자 재차 3급 군사비밀 8건도 집으로 가져갔다. 검찰은 박씨가 빼돌린 자료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첨단무기 체계 개발계획을 담고 있어 누설되면 국가안보 및 국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박씨가 자백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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