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발생한 '부산 유흥주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두 기관은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오는 19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그 동안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련 규정은 건축법령과 소방관련 법령으로 이원화돼 있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워 업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 규정의 이원화로 인해 관련 기준이 중복·누락될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 국토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6월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민간전문가가 이 문제를 제기한 뒤 화재안전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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