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7일 오후 4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과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설계변경 미반영, 검사·인수거부, 부당특약 설정,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계획이다.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됐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 적용이 소멸되는 제척기간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척기간을 차등 설정할 방침이다.
건설업체들이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보상 지연사례가 많은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현실보다 낮게 산정됐다는 지적을 받은 표준품셈 항목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대상은 보도용 블록포장, 소규모포장 복구, 소규모 공사, 유로폼(건축) 4개 항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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