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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섬노예', '임금 1억원 지급' 민사배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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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섬에서 11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50대가 민사배심 조정으로 1억원대 임금을 받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박강회 지원장)에 따르면 A씨(50)가 농장주 B씨(59)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이 민사배심 조정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능이 다소 낮은 A씨는 거간꾼에 속아 신안군 장산도로 들어다. A씨는 그곳에 있는 B씨의 농장에서 11년간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

민사배심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이씨의 노동력 가치를 산정하고, 인권침해 여부 등을 따져 2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1억500만원을 조정안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양측 당사자도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갈등을 마무리했다.
민사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2006년부터 헌법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배심 조정을 시행 중이다.

이번 사건이 진행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민사배심 조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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