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투명성 제고·부정부패 일소 위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5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는 준공 3~5년 뒤 공사비와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턴키 등 입찰방법이나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에따라 SOC 등 공공건설공사의 효율화를 위해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준공 이후 당초 예상된 공사비·공사기간·수요 만족도 등을 재평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후평가 시기는 준공 3~5년 후다.
이와 함께 턴키 등 입찰방법,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상에 공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또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와 관련된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에서 제외토록 했다. 지자체와 공기업의 턴키사업 등을 직접 평가하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토록 해 부정부패가 끼어들 소지를 줄였다.
아울러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토록 규정, 발주청과 신기술개발자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과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발주청이 이를 설계에 반영토록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가 정착되고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조리와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들어 공공 SOC 건설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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