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 때 꼭 알아야할 세관통관규정들
미화 400달러 이내면 세금 물지 않아···술 1ℓ 이하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ℓ까지 추가 면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 되면서 관세청이 16일 외국여행자들에 대한 휴대품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홍콩 등 외국 주요 쇼핑지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의 여행객들에 대해선 갖고 오는 휴대품을 세관공무원이 모두 열어보는 ‘개장 검사’에 나서기로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세관통관규정을 어기면 관세 등 세금을 무겁게 물고 경우에 따라선 휴대품들을 압류당하는 일도 생긴다.
호화사치품을 많이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선 중점검사대상자로 꼽혀 신변검색과 휴대품검사가 엄격히 이뤄진다. 면세점 등에서의 고액구매자도 검사를 꼼꼼히 받고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금을 물게 된다.
외국여행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할 휴대품 통관관련규정을 소개한다.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주의할 사항들=외국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거짓 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땐 내야할 관세(물품값×20%)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문다.
뭣보다 휴대품 면세범위부터 알아둬야 한다. 먼저 기본면세범위로 외국(국내면세점 포함)에서 산 물품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400달러 이내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 400달러 미만이라도 자신이 쓸 물건이나 선물용, 신변용품이어야 한다. 그렇잖으면 세금을 문다.
여기에 술 1병(1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mℓ까지는 추가로 면세된다. 추가면세범위인 술, 담배는 만 19세 미만자일 땐 제외된다.
동·식물류 등 검역대상물품, 판매목적의 물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넘는 화폐 등도 세관에 꼭 신고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수하물의 대리운반을 부탁할 땐 마약·밀수품 등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절하는 게 상책이다. 대리운반하다 세관에 걸리면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받는다.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400달러를 넘는 물품 1개나 1세트(Set)를 갖고 올 땐 1명이 갖고 오는 것으로 보고 400달러까지만 면제받고 나머지는 세금을 물린다.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주의할 점들=먼저 세관 휴대반출신고를 해야하는 물건들을 알아둬야 한다.
크게 3가지로 ▲외국여행 때 쓴 뒤 입국 때 다시 갖고들어올 귀중품, 값비싼 물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넘는 해외여행경비(우리나라 돈 포함) ▲기타 관련법령에서 갖고 나갈 수 없도록 제한하는 물품(총포·칼·화약류, 동·식물류 등)이다.
보건·위생관련규정도 알아둬야 한다. 외국여행자는 출국 전에 해당 나라별 전염병 정보, 해외전염병 소식을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http://dis.cdc.go.kr)나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에 알아보면 된다.
항공기 안에 갖고들어갈 수 없는 물품도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기내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개인수하물 크기·무게는 항공사·좌석등급별로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수하물은 개당 55×40×20cm, 약 10~12kg 이내여야 한다. 뾰족한 무기·날카로운 물체(면도칼, 커터 칼, 5.5cm 이상의 날을 가진 끝이 뾰족한 가위 등), 총기류, 폭발물과 인화성물질 등은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이들 물품은 비행기를 타기 전 항공사에 맡겨 화물로 붙여야 한다.
기탁수하물(화물칸으로 운반하는 짐) 반입제한물품도 있다. 항공사·노선·좌석등급별로 공짜로 운송할 수 있는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주노선 일반석의 경우 23kg 2개까지 기탁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기탁수하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공사에 물어보면 된다.
◆면세점 이용 때 알아둬야 점들=외국여행자는 법무부 출국심사를 마친 뒤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다. 이 때 내국인은 미화 3000달러까지 살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입국 때의 면세범위는 미화 400달러까지다.
<면세범위 넘게 갖고 올 때 내야할 세금액수 사례(1$=1100원 기준)>
(사례1)=미화 2000달러의 명품가방을 산 뒤 국내에 다시 갖고 오면 미화 16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이때 세액은 약 38만원이다.[계산근거 ($1600×1100)×20%=35만2000원]
(사례2)=미화 3000달러의 고급시계를 산 뒤 국내에 다시 갖고오면 미화 26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세액은 약 87만원이다.[계산근거 37만400원+($2600×1100원)-185만2000원×50%=87만4400원]
또 면세점에서 술, 화장품 등 액체류·젤류·에어졸류를 살 때 투명봉인봉투(tamper- evident bag)에 포장해주는 경우와 최종목적지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를 열거나 훼손해선 안 된다.
◆각 나라들의 휴대품 면세기준=외국입국 때 면세기준이 나라별로 달라 방문국가의 관련규정을 알아야 한다.
해외국가 반출·입제한 물품도 알고 있어야 한다. 여행자휴대품 반출·입과 관련, 각 나라는 반출·입 제한기준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선 동·식물류에 대해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통관을 허용하는 등 반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 될 수 있는대로 그 이상은 갖고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통관정보의 문>개인용품>외국세관여행자 통관-국가별 여행자 정보)에 들어가보면 된다. 우리 국민들이 주로 여행하는 90개 나라의 여행자통관제도에 대해 관련내용들이 자세히 실려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김치 등 모든 식품류는 반드시 입국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모든 종류의 식품, 식물, 캠핑장비, 골프클럽은 입국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은 미화 5000달러 이상이나 2만원(元) 이상을 갖고 들어갈 땐 세관에 신고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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