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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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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6일~8월31일 ‘여행자휴대품 통관 특별단속’…고액구매자, 면세한도 넘는 물품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가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1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관광, 어학연수 등으로 해외여행객들이 많이 늘고 있어 이날부터 8월31일까지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국여행자의 과소비를 막고 마약·테러·검역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휴대품검사비율을 30%까지로 높이고 홍콩 등 외국 주요 쇼핑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편의 여행객에 대해선 갖고 오는 짐을 세관공무원이 모두 열어보는 ‘개장 검사’에 나선다.

특히 호화사치품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오는 사람을 중점검사대상자로 정해 신변검색 및 휴대품검사를 엄격히 한다. 면세점 등에서의 고액구매자도 검사를 꼼꼼히 하고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금을 철저히 물릴 예정이다.
관세청은 동반가족이나 일행에게 값비싼 명품을 대신 갖고 오도록 부탁하는 대리반입행위 단속도 철저히 펼친다. 마약, 총기류 등 사회 안전저해물품,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을 해치는 물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통관검사에도 중점을 둔다.

김수연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외국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물건값의 20%) 등 낼 세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린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다른 사람의 물품을 대신 갖고 오다가 걸릴 땐 물품압수는 물론 무거운 처벌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여행을 마치고 들어올 때 다시 갖고 들어오는 귀중품, 고가품은 출국 때 세관에 신고한 뒤 ‘휴대물품반출신고서’를 받아둬야 입국 때 관세를 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상반기 입출국여행자 수는 상반기에 216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6% 늘었다. 이는 올해 국내·외경기가 어려운 가운데도 ▲주 5일 수업의 전면시행에 따른 가족단위의 외국여행 증가 ▲항공운임이 싼 저가항공사들의 취항노선 및 운항횟수가 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계휴가철(7~8월) 출국여행자 수는 약 390만명(하루 평균 약 6만3000명)이었으나 여행업계의 올 여름 해외여행예약률이 지난해보다 30%쯤 는 점을 감안할 때 여름휴가철 여행자 수가 사상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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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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