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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ㆍ콘텐츠 사업자, 트래픽 관리 기준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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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의무만 강조" VS "통신사 이익에만 치우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발표한 트래픽 관리 기준(안)에 대해 망 사업자인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CP)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통신사들은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TI)이 마련한 기준안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통신사업자의 의무만 강조했다"고 하고 콘텐츠 사업자들은 "방통위가 특정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통신사에게만 유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반박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이통사와 포털 관계자,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패널로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김효실 KT 망가치제고TFT 상무는 "트래픽 관리 기준의 조건이나 단서가 경직돼 트래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라며 "통신망에 대한 거래 질서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 전무는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충분한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콘텐츠 사업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이병선 이사는 "(기준안을 보면)약관에 넣기만 하면 mVoIP(모바일인터넷 전화)을 차단하고 차별이나 제한을 둘 수 있게 돼 있다"며 "방통위가 특정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종호 NHN 이사 역시 "이번 기준안은 통신사의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너무 비중이 가 있어 이제 막 꽃 피우려는 국내 ICT 생태계를 시들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문서"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패널로 참석한 신종원 서울YMCA 실장은 "투명성 측면에서 사용자가 미리 예측가능하고 이용자 이익 관점에서 망 중립성 가치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필요성이 절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망 사업자가 트래픽을 마음대로 규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정책이며 이번에 제시된 것은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부 패널토의 토론자로 나선 학계에서는 이번 기준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트래픽 제한하면서 남용 못하게하는 많은 단서조항 넣었다"고 평가했고 윤찬현 KAIST 교수는 "학점을 주자면 B+에서 A 제로를 줄 수 있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규정의 명확화는 필요하지만 프로시저는 유연하게 하고 사후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mVoIP은 거시적 판단이 필요해 별도 정책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기준안이 통신사들의 트래픽 관리 권한을 강화시키고 인터넷 종량제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거세 논란이 예상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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