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0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류 도매상 정모씨(42)와 성모씨(40)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밀수총책 변모씨(41) 등 2명을 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명품은 짝퉁 시가로만 338억원, 정품가격으로 따지면 6556억원으로 국내 밀수사상 최대 규모다.
성씨는 세관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명목으로 변씨로부터 25차례에 걸쳐 2억9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출입 과정에서 중간기착지로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환적화물의 경우 세관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밀수조직이 악용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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