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구역지정 해제 고시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95호로 구역지정 해제가 고시됐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사업시행예정자인 LH공사의 경영난을 비롯한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 채산성 악화, 토지소유자 반대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구는 지난 5월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 공식적으로 구역지정 해제 의사를 발표한 이후 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돼 왔다.
구역지정 해제 후 이 지역은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 환원된다.
구역지정 해제 고시 도서의 공람은 금천구 도시계획과에서 14일간 실시하며 일반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구는 구의 중심지임을 감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계획적이고 실용성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206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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