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골재사업 등록기준 신고 주기를 1년 확대하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던 것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지정된 물량을 다 확보한 이후에도 지정 기간과 부존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초 물량의 10% 미만을 더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골재채취 허가 때 채취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나눠 선정하도록 해 다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자원 관리를 위해 전국 시군 해상광구 3100여 곳에서 자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시스템 구축 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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