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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신고 2년→3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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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골재사업 등록기준 신고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 지정된 골재물량 외에 추가로 채취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난 2004년 '골재대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자원 정보관리시스템도 연내 구축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4대강 사업 이후 영업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골재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골재사업 등록기준 신고 주기를 1년 확대하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던 것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지정된 물량을 다 확보한 이후에도 지정 기간과 부존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초 물량의 10% 미만을 더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골재채취 허가 때 채취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나눠 선정하도록 해 다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했다.
골재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은 관련 사업자의 조사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모래, 자갈 등의 골재는 그동안 골재채취업체가 자발적으로 부존량을 조사해 행정기관에 채취허가를 신청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자원 관리를 위해 전국 시군 해상광구 3100여 곳에서 자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시스템 구축 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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