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 측은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당과 협의해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선거용 펀드를 활용해 법정 선거비용 38억원 마련에 성공했다. 올해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도 30여명의 후보자가 1억~2억원 규모의 선거용 펀드를 조성했다.
선거용 펀드는 이름은 펀드지만 실제로는 선거전 법정 선거비용 마련을 목표로 돈을 공개차입하는 형태다. 선거 후 60일이 지나 법정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얹어 되갚아준다. 후보자는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10~15%면 법정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2월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559억7700만원이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월말 현재 전국 총 인구 5천83만9280명 1인당 950원씩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출됐다. 지난 17대 대선보다 법정선거비용은 20.1% 증가했다.
지금까지 조성됐던 가장 큰 선거용 펀드 40억원보다 14배 많은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선거용 펀드 모금과 이에 대한 사후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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