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기간이 길고 액수도 적지 않다"면서도 "돈을 받은 만큼을 모두 공탁하고 받은 대가로 실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2001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납품청탁을 대가로 약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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